2014년10월26일 47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
-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
-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
-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
-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
(정답률: 59%)
문제 해설
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무효가 아닌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. 이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온 것으로,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일종의 예방조치로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.